렌탈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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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임대인 영재컴퓨터(영재렌탈)(이하 '갑'이라 한다)이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 제일(이하 "갑" 이라 한다.)이 임차인(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대인의 의무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임대함에 있어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을"이 물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유지보수 등을 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임차인의 의무
"을"은 "갑"소유의 물품을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 동안 물품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 "갑"의 물품이외의 소모품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허락 없이 대여물품의 분해, 개조, 양도, 질권의 설정, 판매 및 재임대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 "을"에게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
3. "을"은 렌탈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을"은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공과 체납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한 "갑"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을"이 렌탈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을"은 렌탈장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조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을"의 회수의사를 표명하는 날을 포함하여 기산하며 임대료는 설치 즉시 선불로 지불하며 매월 선불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선불로 지불한다.
 
제 5 조 계약의 연장과 중도해지
1. 대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은 기간만료 5일전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갑"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
2. "갑"과 "을"간의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될 시 해지 2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초 약정된 임대료는 무시된다.

제 6 조 AS 및 배상책임
1. 렌탈기간 중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갑"은 48 영업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2. 보수서비스, 소모품 제공 등 일체의 작업실시는 "갑"의 영업시간 내에 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시간외에 실시하는 때에는 별도로 "갑"이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사용자 "을"의 데이터는 "을"이 보관 및 백업의 책임이 있으며, "갑"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청시 "갑"은 실제가 기준으로 백업 및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조 렌탈 물건 반환 및 지연의 손해금
1. "을"은 "갑"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렌탈장비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빈환기간의 익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갑" 기준의 렌탈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계약에 관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연이율 24%의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1. "갑"이 "을"에 대여한 장비는 "갑"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갑"의 소유로 한다.
2. "을"은 대여장비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갑"과 "을"은 위의 계약 사항에 동의하며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상 관례 및 민법의 기준에 따른다.
"을"은 아래의 계약 내용 중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 전.후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한다. (연락처 또는 거주지의 불분명으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조 소프트웨어
"갑"은 PC의 경우 당사지정(한글)OS만 제공하며 기타 OS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0조 준용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상관례 및 민법의 기준에 따른다.